2026.09.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7℃
  • 흐림강릉 25.1℃
  • 흐림서울 26.4℃
  • 흐림대전 27.3℃
  • 구름많음대구 31.4℃
  • 구름많음울산 31.3℃
  • 구름많음광주 30.5℃
  • 구름많음부산 32.4℃
  • 흐림고창 29.8℃
  • 구름많음제주 31.4℃
  • 구름많음강화 25.9℃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7.7℃
  • 구름많음강진군 32.4℃
  • 구름많음경주시 32.3℃
  • 구름많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작년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3조제1항).

 

한편,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로 확대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49조, 2027. 5. 27. 시행).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상의 구체적 확대 대상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기운찬, 버섯균사체 신소재 'GMK 추출물' 인체적용시험서 인지기능 개선 유의성 확인...식약처 기능성 원료 등록 절차 (포탈뉴스통신) 바이오 신소재 전문기업 (주)기운찬(대표 박종례)은 독자 개발한 복합버섯균사체 배양추출물에 대해 식품기능성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복합버섯균사체 배양추출물’을 'GMK®추출물'로 표시하고 있다. 국가연구과제 지원 임상, 55세 이상 성인 대상 16주간 진행 인체적용시험은 국가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김천의료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만 55세 이상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16주간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방식으로 설계되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시험은 2025년 4월 10일 첫 시험대상자 등록을 시작으로 2026년 1월 21일 마지막 시험대상자 완료까지 진행됐다. 안전성 시험은 대구가톨릭대학교 GLP센터를 통해 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등 다수의 시험이 완료됐다. 이번 인체적용시험 기간 중 중대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1차 유효성 평가지표 K-MMSE에서 유의미한 개선 확인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