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토)

  • 맑음동두천 32.8℃
  • 흐림강릉 ℃
  • 맑음서울 33.5℃
  • 맑음대전 33.1℃
  • 구름많음대구 32.6℃
  • 흐림울산 31.3℃
  • 구름많음광주 31.9℃
  • 구름많음부산 33.8℃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30.8℃
  • 맑음강화 31.1℃
  • 맑음보은 31.2℃
  • 맑음금산 32.2℃
  • 흐림강진군 32.2℃
  • 구름많음경주시 28.3℃
  • 흐림거제 31.7℃
기상청 제공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한 단체 대표자 등 고발

=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적용 시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벌칙 규정의 벌금형 부과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甲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정치자금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8월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甲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천 9백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50조(양벌규정)는 법인·단체의 임원·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정치자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 및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통일부 장관, 원로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공감대 형성 방안 논의 (포탈뉴스통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평화통일고문회의 원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8월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느껴지겠지만 평화공존 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다”며, “북이 여전히 강고하지만, 남북의 평화공존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공존 시대를 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보고에서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평화공존의 출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 공론화, 선 국민 여론 성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대통령 명의의 문서와 수많은 남북 합의문에서 이미 서로 공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