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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약처, '스테비아 토마토'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입니다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업체 15개소, 위생관리 위반 제조업체 3개소 적발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과·채가공품)”를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한 업체 15개소와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음을 밝혔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는 가공식품이다. 일반 농산물인 토마토와는 구분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인 것처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표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했으며, 이를 통해 약 6만 2천 개, 8억 6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과 함께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개소에서 ▲품목제조보고한 소비기한보다 길게 표시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시 제품이 농산물이 아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과·채가공품이라는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세척 및 식품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고, 감미료의 맛이 변해 쓴맛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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