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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충북도민 ‘자연재난 상해보험’ 폭염 질환도 보장

도민·등록 외국인 별도 가입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

 

(포탈뉴스통신) 충북도는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난 상해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과 도내 등록 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최대 150만 원 ▲자연재해 상해입원일당 1일 5만 원, 최대 5일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최대 200만 원이다.

 

보장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이이며 열사병, 일사병을 포함한다.

 

 

태풍·호우·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상해진단치료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폭염으로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입원한 경우에는 1일 5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입원일당이 지급된다.

 

또한 수해·폭염·대설 등 자연재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정신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도민은 상담센터를 통해 보장 대상 여부와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김원묵 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과 등록 외국인이 자동 가입되어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폭염을 비롯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도민이 보험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반상회보, 공공기관 게시판,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연재난 상해보험의 보장내용과 청구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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