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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361억여 원 지급

 

(포탈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3.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중 보전비용 354억7천5백만여 원(보전청구액 407억6천6백만여 원 중 52억9천1백만여 원을 감액한 금액)과 부담비용 6억7천만여 원을 7월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505명(대전 117명, 세종 45명, 충남 343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54명(대전 106명, 세종41명, 충남 307명),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51명(대전 11명, 세종 4명, 충남 36명)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충남)의 경우 전체 후보자 8명 중 4명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시·도지사선거 4,136백만여 원(대전 1,074, 세종 566, 충남 2,496), ▲교육감선거 8,464백만여 원(대전 2,347, 세종 954, 충남 5,163), ▲구·시·군장선거 5,422백만여 원(대전 1,628, 충남 3,794),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6,568백만여 원(대전 1,661, 세종 1,335, 충남 3,572),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682백만여 원(대전 254, 세종 120, 충남 308),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 8,315백만여 원(대전 1,793, 충남 6,522),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1,130백만여 원(대전 326, 충남 804), ▲국회의원보궐선거 758백만여 원(충남)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며,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했다.


[뉴스출처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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