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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농식품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7월 15일~7월 31일 소비자 수요 많은 삼겹살, 치킨, 보양식(염소·오리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점검

 

(포탈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삼겹살, 치킨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인기 품목뿐 아니라,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훈제)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앱 등의 축산물 판매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단속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적인 표시 이행을 위해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신규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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