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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기정통부, 공무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ㆍ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포탈뉴스통신)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AIㆍ전자정부 기술력으로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7월 14일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다.

 

이번 서비스는 AI로 인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번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가 구성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단,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하여 공무원들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 여건을 우선적으로 RAG에 추가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하여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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