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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보건복지부,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 권장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마련됐다.

 

관리급여 시행에 맞추어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며 특히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여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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