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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외국인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논의 시동

김학송‧한승우‧채영병 의원 주최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포탈뉴스통신) 전주시의회는 4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채영병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조례’의 상위 개념의 종합 조례 제정을 모색하기 위해 김학송(조촌,여의,혁신동)·한승우(삼천1·2·3동, 효자1동)·채영병(효자2‧3‧4동) 의원이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채영병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센터 유기만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비자 구분을 넘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헌법과 국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일하고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요셉노동자의집 김호철 사무국장이 “저임금 외국인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체류자격과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이주노동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육성철 소장은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언어 장벽, 신고 시 불이익 우려, 현장 통역‧상담 인력 부족 등 외국인노동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승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며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권익 보장은 전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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