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순창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포탈뉴스통신) 순창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에 대해 총 2억 1,000만원 규모로 부과·고지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2,945건 1억 4,200만원, ▲사업소분 1,482건 1억 6,700만원으로, 관내 세대주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2025년 7월 1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납부액은 1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 5만 원,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사업소분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세자는 납부서를 받은 뒤,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자진 신고·납부로 인정된다. 다만, 연면적, 자본금 등 과세 기준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순창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수정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보이는 전화 ARS(142211) ▲은행 CD/ATM기,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카드 납부도 지원된다.

 

군 관계자 “주민세는 지역의 복지와 기반시설 확충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 기한인 9월 1일 이전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순창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 "한미 관세협상 의미있는 결과…농축산업 중요한 이익 지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국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또 늘 상의드리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민주주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시금석 내지는 판가름은 국무회의가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