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8.2℃
  • 구름많음대전 5.7℃
  • 박무대구 1.6℃
  • 박무울산 8.2℃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3.3℃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4.2℃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법제처, 엄마 카드를 쓰면 안되나요?

 

(포탈뉴스통신) Q. 주말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 공원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버스비 등 현금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아 엄마 카드를 빌리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청소년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엄마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Q. 그렇다면 아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 금융위원회가 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여, 현재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 카드 형태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는 없나요?

 

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사회 초년생인데 월급이 많지 않아요. 엄마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수익이 있는 직장인의 생활비를 부모가 내는 것은 불법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회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신용 이력이 적어 신용 카드 발급이 힘들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가족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올바른 카드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경제 생활 하세요.


[뉴스출처 : 법제처]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임무 제대로 수행해 달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