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꼭 확인하세요!

  • 등록 2023.03.30 10:43:31
  • 조회수 17
크게보기

 

(포탈뉴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외직구로 아무 식품이나 드시면 안 돼요!”


해외직구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구매 시 제품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구매 홈페이지 제품 상세정보란에서 나에게 위험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또는 ‘원재료’란에서 사용여부 확인하기


∨ 제조과정 중에 원료가 혼입될 수 있어 상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혼입 가능’에 대한 표시 확인하기


◆ 식품 알레르기란?


특정 식품을 먹고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다 작용해 두드러기, 홍반, 호흡곤란, 기침 등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전신 과민반응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식품*을 지정하여 원료로 쓰일 때는 포장지의 원재료 표시란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해외직구의 경우, 한글로 제품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나라별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식품도 다르고, 표시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 직접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