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3.05 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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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2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4000만원 미만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3.1.~’23.3.15./ ’23년 6월 중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9.1.~’23.9.15./ ’23년 12월 중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지급액은?


· 총급여액 

4백만원(상반기 총급여 ) + 6백만원(하반기 총급여) = 1천만원


· 하반기 지급액

1,524,000* - 533,400 = 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 입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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