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생활 요금 감면 신청방법 총정리

  • 등록 2023.02.15 07:59:29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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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 도시가스

이용 중인 도시가스회사 콜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도시가스 지사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공사 누리집 참고

한국가스공사 ' 정보공개 ' KOGAS정보 ' 기타정보 ' 도시가스회사안내


▲ 전기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유선 123 휴대폰, 지역번호+123)


-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이동통신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전화로 1523)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 고객마당(kdhc.co.kr/cyb)

-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유선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

(KT 100, SKB 106, LGU+ 101)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가능


▲ TV수신료

한국방송공사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유선 123 휴대폰, 지역번호+123) 


-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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