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항공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 등록 2023.01.20 10:44:48
  • 조회수 11
크게보기

 

(포탈뉴스) #. 즐거운 토요일~ 설에 해외여행 항공권 예약 완료!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 처리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위약금을 부과했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발신자 부담)’에서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