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신청 가이드

  • 등록 2023.01.09 08: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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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2023년 부모급여 가이드


· 지급 대상 : 만0~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1세 아동 월 35만 원)

※ 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예정


· 지급 시기 :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 기간 : 23년 1월 4일~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영아수당을 받고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복지로 / 정부24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 유의 사항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 원+ 현금 18.6만 원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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