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남후면 무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 등록 2022.01.02 1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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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 안동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남후면 무릉리 122-1번지 등 218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다.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토지의 활용도를 향상시켰다.


시는 향후 등기사항증명서 등 토지의 표시 변경에 따른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새로운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정산하는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종이도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3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임하면 금소1지구 등 3개 지구, 500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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