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등록 2021.12.21 1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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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

 

(포탈뉴스) 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2일부터 열린 30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원발의 36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7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정규칙안」등 24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김해시에서 편성한 1조 9729억 원 중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반회계 15건 65억, 특별회계 4건 26억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현재 의원은 「공원 체육시설 정비를 요구합니다」, ▲이광희 의원은「김해읍성과 남북과 북문을 복원, 개방해야 합니다」, ▲김형수 의원은「가야저수지 물을 신어천으로 돌려주세요」, ▲하성자 의원은「김해시 국제기구 도시인증, 시민공감대 확산에 노력합시다」, ▲박은희 의원은「김해시 영 케어러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김진규 의원은「청년정책 전담부서 확대·개편을 제안합니다」, ▲김종근 의원은「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합니다」, ▲류명열 의원은「진영·한림지역 주민 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등의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또한 ▲이광희 의원은 문화재 안내판 안내표시 및 일제잔재 청산 조례, 주민공론장 적용 의사여부 등과 관련해, ▲김종근 의원은 진영노인종합복지관 및 진영출장소와 관련해, ▲조팔도 의원은 안동대형물류창고와 관련해 각각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 날 시의회는 김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관가야 기마인물형토기의 출토지 회복 및 반환 건의안’ 을 채택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송유인 의장은 “한 해동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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