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동구의회 김선경 의원이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망양로 고도제한 철폐’ 관련 주제로 5분 발언하였다.
망양로의 확 트인 바다 조망은 부산시가 도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고도제한’ 으로 경관을 지킬수 있었지만,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되고 산복도로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김선경의원은 “동구의 재개발 구역 건물 높이는 최고층 48층, 140미터로 인근 고도제한 높이인 40~80미터 보다 최대 60미터나 더 높은 실정이다. 북항재개발 지역에도 고층 레지던스가 들어서 바다 경관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구청과 부산시는 이제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도제한 철폐에 관심가져주길 바라며, 최근 구성된 ‘산복도로 고도제한 철폐 추진위원회’와 함께 망양로 고도제한이 철폐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뉴스출처 : 부산시 동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