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경북도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 방안 마련

  • 등록 2021.12.15 1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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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포탈뉴스) 경북도의회 김시환 의원(칠곡, 건설소방위원회)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2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비율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의 용도지역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임대주택 등의 공급비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시환 의원은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활성화되면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의회]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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