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조례 마련

  • 등록 2021.11.24 14:49:40
  • 조회수 3
크게보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포탈뉴스)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구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박수빈 의원은 “전기자전거 구입 시 대당 30만원 지원을 통해 전기자전거의 보급 확대를 기대한다”며“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역 자전거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최지나 기자 najicall@daum.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