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 채택

  • 등록 2021.10.29 15:25:17
  • 조회수 8
크게보기

이상주 의원 대표 발의, 신안군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

 

(포탈뉴스) 신안군의회는 10월 2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상주 의원은 “여객선은 지난 2020년 10월「대중교통법」개정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기반 시설과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 등의 문제로 섬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현행 법령상 입·출항지 기준 시계 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할 것 ▲정밀한 해양 시정 및 전자 관측 장비 확충할 것 ▲여객선에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투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건의문을 채택한 신안군의회는 전국최초로 2007년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2018년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신안군의회의 노력은 신안군이 대한민국 인구소멸 최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신안군]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