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제230회 임시회가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2건, 동의안 7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집단취락지구)변경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5,880억 원보다 1,022억 원 증액된 6,902억 원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처리안건 21건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 및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김유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심의에 노력하신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구민들을 위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계양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