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전남도의원,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제정

  • 등록 2021.09.01 14: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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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체계 변화, 쇼핑몰 운영기준 명문화

 

(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1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남도장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의 위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입점자격, 입점절차, 탈퇴, 취소, 홍보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해 운영기준을 명문화했다.


특히, 남도장터 활성화를 위해 판매촉진 행사, 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뿐 만 아니라 전남사랑도민증 발급자와 회원가입자 등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 할인쿠폰,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정희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온라인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수산업도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체계가 바뀌고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남도장터가 글로벌화, 대형화되어 전남도민이 생산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6차산업 가공제품까지 다양하게 입점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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