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1.07.14 14:55:19
  • 조회수 5
크게보기

대표발의 ‘충남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포탈뉴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른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재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 난임부부에 대해 양방시술비를 3개월간 시술 범위에 따라 20만~110만 원을,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1인당 비급여 한약 치료비를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난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사용된 ‘다사랑 카드’ 명칭도 현재 사용 중인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토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93@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