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철 의원,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와 문어금어기 지정 관련 성명 발표

  • 등록 2021.05.13 13:22:39
  • 조회수 5
크게보기

 

(포탈뉴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13일 오후 3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와 ‘실제 산란시기에 맞춘 문어 금어기 고시 지정 요청 성명’을 발표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문어의 자생복원력 향상 등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올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을 참문어 금어기로 지정하였다.


다만, 각 지역별 어장 여건을 감안해 각 광역지자체장이 5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을 금어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금어기 지정을 위한 참문어 산란 시기를 두고 동서부권 어민들의 의견이 갈려 금어기 시기를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 등 어민들은 동서부간 바닷물의 수온차로 실제 산란시기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어의 개체 수 보전을 위해 획일적인 금어기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별 금어기 시기를 고려해주길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 할 예정이다.


이철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어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산란시기에 맞춘 금어기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