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이춘우 의원, 귀농인·귀어인 지원조례 통합하여 효율성 강화!

  • 등록 2021.04.28 16:08:51
  • 조회수 7
크게보기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개정

 

(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 영천)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제명은「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심의,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 위탁, 귀농어인․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다.


기존의 귀농과 귀어관련 조례가 각각 시행되었을 때 발생하였던 입법 및 행정적 비효율 개선을 통해 경상북도에 이주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이춘우 의원은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우리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방소멸에 대비하여야 한다”며, “조례안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의회]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