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용산구의회는 4월 27일 용산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위한 특별강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인 김병도 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법안의 이해와 핵심내용을 심도있게 교육하고, 향후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용산구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특별강의를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법 개정에 따른 핵심사항을 점검하여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의 직무능력 및 전문지식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스출처 : 용산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