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서대문구의원 발의,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내달 공포

  • 등록 2021.03.30 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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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등, 안전보안관 위촉

 

(포탈뉴스)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인 김덕현 의원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고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구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최근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안전 점검과 홍보 활동을 펼치며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에 제시한다.


또한 조례는 구로 하여금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전문가들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안전보안관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재위촉할 수 있으며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 밖에도 ‘서대문구 안전보안관’대표단 구성, 구의 활동 지원 및 관리와 표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덕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이 향상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구의회의 책무를 잘 감당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다음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대문구의회]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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