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대전 서구의회는 26일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 등 18건, 이한영 의원의 「공공기관·학교시설 건축물 등에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미세먼지법」등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협조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미얀마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김영미·박양주 의원의「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김창관·정능호 의원의「대전광역시 3대 하천 언더패스 도로 대형차 진입금지 건의안」, 신혜영 의원의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촉구 건의안」등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서다운 의원과 손도선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30년, 올바른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와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했다.
이선용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동료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준 집행부 공직자들에 감사드리며, 의정30년을 맞아 구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며 구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서구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폐회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 서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