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대전 서구의회 의원,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 위한 '미세먼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촉구 건의

  • 등록 2021.03.26 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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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 대전 서구의회는 26일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영(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학교시설 건축물 등에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미세먼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초)미세먼지가 날씨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찾아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짐에 따라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폐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피해가 야기되고 있어 실내공기 정화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한영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에 미세먼지 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자.”면서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건축물 등에 설계단계부터 미세먼지 유입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미세먼지법」등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서구의회]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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