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음성군은 30일 군청 대회의실 및 상황실에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가정위탁 부모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빈곤 등의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위탁부모 양육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제공해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아동복지 및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 △가정위탁 선정 및 관리 △위탁아동 및 가정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가정위탁보호제도 이해를 제고하고, 통합적·유기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장화정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아동과 건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위탁부모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본 센터는 위탁부모의 양육 파트너로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헌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와 개정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민·관의 역할을 이해하며 상호 협력하는 시간이 됐다”며 “위탁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위탁가정을 발굴·연계·교육하는 충청북도 지정 아동복지기관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