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6.04.30 12:33:12
  • 조회수 3
크게보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가능

 

(포탈뉴스통신) 양평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양평군 공시 대상 토지는 총 338,039필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산정 결과, 양평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인용된 필지는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