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2026년 관내에서 운영중인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업체 중 308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중인 가운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 중이다.
서귀포시는 3월 대정읍 영락리 폐기물 무단투기 민원과 관련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행위자를 특정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해당 사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없이 폐기물을 배출한 사례로,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부적정 배출 폐기물(약 33톤)에 대해 적법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통지했다.
한편 올해 서귀포시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부적정처분 위반업체 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2건, 허가취소 1건, 조치명령 등 3건, 경고 1건, 과태료 부과 2건(3,300천 원), 기타 1건 등 총 10건의 처분을 실시했다.
각각의 처분은 해당사항에 따라 중복처분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 점검 시 경미한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 및 경고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은 조치명령, 과태료 처분, 고발(또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