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6.04.22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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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 대응... 농가 경영부담 완화 위해 보조금 조기 지급

 

(포탈뉴스통신) 김제시는 중동 상황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당초 11월 일괄 지급에서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2회 조기 지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사용한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신속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지원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진행되고, 상반기분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사용분(2025년 9월 ~ 2026년 2월)에 대해서는 22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보조금은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일괄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하반기 전체 사용분에 대해 하반기(9~11월)에 신청·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농업인이며, 사용량의 50%에 대해 가격 상승분의 4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1인당 연간 최대 1만 리터까지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농가 여건에 맞게 상․하반기 선택 신청이 가능하도록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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