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4.21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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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만원 지원으로 고정비 부담 완화

 

(포탈뉴스통신) 사천시는 경기침체 및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 중이며, 2025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6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차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4월20일 부터 5월22일까지 사천시 지역경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6월1일(월)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사천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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