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 등록 2026.04.17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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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년간 보장…연령제한 폐지로 15세 미만도 가입 가능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번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 신청은 5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중증장애인 자격에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7월 1일까지 1년간이며,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 원(15세 미만 제외)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 원~1,000만 원 ▲골절진단 20만 원 ▲골절수술 위로금 10만 원 ▲화상 발생 위로금 10만 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5세 미만 가입 지원 제외’ 규정을 전면 폐지해 가입 대상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가입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확인·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상법 제732조)에 따라 상해로 인한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가입자는 5,995명이며, 제주시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가입자 및 신규 확대 대상자 4,31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연령 제한 폐지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자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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