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4월 16일 제남도서관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부(지부장 이분여) 주관으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주요내용은 ▲식품위생 사업 안내 ▲식품위생법 등 주요 개정 내용 ▲식중독 예방관리 ▲친절 실천 및 서비스 향상 교육 등이다.
아울러, 전국(장애인) 체전을 대비해‘식중독 예방 홍보관’을 운영하고, ‘친절·위생·합리적 가격’ 실천 참여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모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집합 위생교육은 영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분산 운영되며, 4월 16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외식업소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영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