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교육지원청, 전자담배자동판매기 관리 강화

  • 등록 2026.04.16 09:30:25
  • 조회수 8
크게보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제한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에서는 전자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않다고 인정을 받으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인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서부교육지원청은 법률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에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말숙 교육장은 “무인판매로 인해 학생들이 전자담배에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라며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교육청]

강미라 기자 gmr0517@daum.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