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자정부 시대에 아직도 방문 발급이라니… 구조·구급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야

  • 등록 2026.04.14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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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위해 ‘발품’, 세부 정보 얻으려면 다시 ‘정보공개 청구’로 20일 걸려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119소방대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현재 대다수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산재처리‧보험청구‧법률분쟁 등에 활용되는 구조‧구급 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구나 시‧도 소방본부별로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 절차가 상이하고, 관할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는 소방본부도 있어, 사고 등으로 경황없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중증 환자 등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증명서는 단순 구조‧구급 수혜 사실만을 담고 있어 관련 기관에서 세부 내용이 담긴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이 경우 증명서와 달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 발급에도 장시간(최장 20일)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간 발급현황을 볼 때, 증명서보다 자세한 기록이 있는 활동일지를 발급하는 경우가 연도별로 2배 내지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방청 차원의 ‘구조‧구급 증명민원 처리 표준 지침’을 제정하여 모든 소방관서가 통일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24 등을 통해 구조‧구급 수혜 당사자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발급시스템을 마련토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과 정보공개로 이원화된 민원 처리를 증명서 발급으로 통합, 기존 구조‧구급 증명서는 기본형으로 하고 세부 내용을 담은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증명서 형태로 변환한 상세형 증명서로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선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국민이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 여전히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방 민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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