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체크리스트’ 보급

  • 등록 2026.04.14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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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점검...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

 

(포탈뉴스통신)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필수 확인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학교폭력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도내 학교에 안내․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 이후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점검 항목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으로,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체크리스트에는 △학교폭력 인지 즉시 신고 △아동학대 의심 또는 성범죄 인지 시 112․117 등 관계기관 신고 여부 및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및 처리 절차 안내 △접수 대장 기록․관리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가 포함됐다.

 

또한 사안 종결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 및 재발 여부 확인 △조치이행 완료 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졸업 시 삭제 기준 확인 등 사후 관리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경우 관계기관 통보와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여부 등 특수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도 함께 안내해 학교 현장에서 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체크리스트 보급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체크리스트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절차 누락 없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피해 학생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북교육청]

강미라 기자 gmr05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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