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모집

  • 등록 2026.03.20 0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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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실비 최대 20만 원, 24회차까지 지원

 

(포탈뉴스통신) 원주시는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은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월세 실비를 최대 20만 원, 24회차까지 지원한다. 단, 이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24회차 모두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19∼34세(1991∼2007년생) 청년 중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격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올해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며,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섭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환경에 위협을 받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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