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 운영

  • 등록 2026.03.18 1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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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가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년 세액의 약 3.74%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군포시에서는 납세자가 3월 연납 세액을 납부하면 재신청 없이 매년 연납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군포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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