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아동이 안전한 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 의원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아동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아동구역 지정을 비롯해 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등 관련 사업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 도시공원,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등의 반경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의원은 “이번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가 실효성 있는 보호책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덕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