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노후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3.18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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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경유차, 휘발유차, 가스차(LPG),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대상

 

(포탈뉴스통신) 양구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6년도 제1차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2억5천여만 원을 투입해 노후자동차 137대 조기 폐차를 지원하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지원 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3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차·휘발유차·가스차)는 2026년까지만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신청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양구군수 또는 한국자동차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의 70%~100%까지 차등 지원되며, 폐차 후 지원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30%~200%까지 추가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조기 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는 5월 29일까지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종식 환경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등을 통해 군민의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구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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