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협약 체결

  • 등록 2026.03.16 1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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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비 감면 지원…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포탈뉴스통신) 양주시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주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하는 주민들의 설계·감리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지난 13일 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렸으며, 양주시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양주지역건축사회는 건축 전문가 지원을 맡아 주거 복구를 돕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양주지역건축사회는 참여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해 제공하고 설계·감리비 일부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재난 피해 주택 복구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 전문가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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