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첫돌 선물'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 등록 2026.03.16 08:13:18
  • 조회수 21
크게보기

 

(포탈뉴스통신) 원주시는 양육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로 ▲12∼47개월 50만 원 ▲48∼71개월 30만 원 ▲72∼95개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이 늦은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전까지의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 및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