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전북 중심 공공의료 인력 양성 탄력

  • 등록 2026.03.13 18: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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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위한 국가 책임형 의학교육 체계 구축 추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의전원’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대학(4년제)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계획상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2030년 도입을 목표로, 2026년 상반기에 법률 제정 및 부지확보까지 마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서남대(의대) 폐교 이후 시작된 국립의전원 설치 논의는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으로,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국가 과제"라고 규정하며,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박희승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 지사는 “박 의원은 오늘 지역구인 순창에서 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지만 국회 복지위 현장을 지켰다”며 이러한 박 의원의 치열한 노력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내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필수·공공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며,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송재홍 기자 woghd1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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