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충북 괴산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12일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산불 조심 기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장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안전정책과 중대재해팀 3명과 정원산림과 산림관리팀 1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사리면 산불예방진화대 사무실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산불진화대원의 산불진화복제지침 준수 여부,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비치, 산불진화 관련 보호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현장 점검 후 이어진 소통 간담회에서는 산불 진화대원들과 현장 개선 의견을 나누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인섭 안전정책과장은 “산불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구 착용 등 사전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정책과는 지난 1월 조류인플루엔자(AI) 통제 초소 5개소를 점검한 데 이어, 2월에는 군내 E등급 시설물(하문지구) 등 취약 지역을 살폈다. 점검 과정에서 시설 인근의 불법 소각 현장을 발견하고 즉시 진화하는 등 산불 예방과 현장 안전 관리에 적극 대응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