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3.12 14:30:34
  • 조회수 5
크게보기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 세부기준 중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시 실정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관광특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